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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대 부총장
'국립대 법인화' 훈수(?)
교육부, 하야시 전 도교대 부총장과 간담회 개최
“교육부-국립대 분열시 외부에 의해 개혁된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는 대학은 도쿄대이다. 올 9월 일본 최대 신용평가기관(R&I)로부터 최고 투자등급인 ‘트리플A(AAA)’를 받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부채가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인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도쿄대는 법인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법인화 전환 당시 부총장을 지낸 하야시 요시히로 도쿄대 교수가 최근 서울대 등을 찾아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한수 조언하고 돌아갔다.

하야시 전 부총장은 교육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기초학문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대학이 법인화되면 자율경영능력이 약해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화 이전에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국립대가 분열되어 있으면 외부세력에 의해 국립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국립대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기능이 중요하고 일반진료 수입의 대학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므로 보건복지부 이관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하야시 전 부총장과 교육부 담당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

◆법인화에 대한 평가

-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은 일본 법인화가 실패했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성공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패나 성공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동경대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대학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필요하다고 보는가.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점, 예컨대 기초학문 연구 소홀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 국립대 법인화의 반대 주체와 그 사유는.

“초기에는 문부성과 국립대, 모두 반대했다. 경제부처가 법안을 작성하는 등 압력이 거셌으며, 고이즈미 총리 내각이 문부성을 고립시키며 추진했다. 이후에는 문부성과 국립대학협의회가 법인화 논의를 거쳐 실행에 옮겼다.

2/3~3/4를 차지하는 지방소재 국립대학은 반대했다. 도쿄대는 총장(사사키)은 대외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인화에 대비했다. 반대의 명분은 법인화 되면 사립대와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고등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중소대학이 법인화 되면 자율경영능력이 약해서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법인화 이전이라도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도쿄대의 경우 응용학문분야는 찬성, 법학부·문학부·기초과학분야는 반대, 농학부는 반반이었다.”

◆법인화 추진 과정

- 법인화 추진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고이즈미 정권과 문부성․국립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고이즈미 지지세력(경제관료, 경제부처)이 독자적인 국립대법인법이나 주식회사형 대학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려 했었다. 교육부와 국립대가 분열되어 있으면 외부세력에 의해 국립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년간에 걸쳐 12대 대학을 6개로 통합했는데 일본의 국립대학 통폐합은 어떤가.

“법인화 이전에 95개에서 87개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 내부의 군소국립대학을 통폐합할 것일 뿐 특별히 내세울만한 성과는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적정 국립대 수는 30개 정도로 본다. 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규모가 커야 하는데, 통폐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 우리의 경우 이사 전원을 외부자로만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일본은 내부자 지배 원칙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사회는 외부인사 2명 내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모두 상임이며 보직을 맡고 있다. 기업의 CEO가 이사로 오는 경우 파견이나 휴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목표관리 부문은 영국식을 도입했지만 지배구조는 일본의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다.”

- 한국의 경우 집단이기주의가 문제여서 이사를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대학이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는 내부자 지배이지만 대학경영이 잘 안 되면 모두 외부자가 들어와서 경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법인화 이후 보직현황은.

“총장 1명, 부총장 7명(이들은 모두 이사임)으로 구성되는데, 사무국장도 부총장에 포함된다. 도쿄대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부이사(전부 외부인사)를 두고 있다. 감사 2명은 조정이 불가능하고, 이사는 대학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현 일본 국립대학의 우려사항은.

“총장 독재체제가 우려된다.”

- 동경대의 총장선출방식은.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는 총장선출위원회에서 후보자 10명을 추천하고 이중 3~5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모든 교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총장을 선출한다. 직원은 총장선출위원회에는 참여하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법인화로 인한 기초학문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도쿄대의 동경대학의 경우 응용부문을 발전시켰는데, 응용부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기초학문분야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오버헤트 및 간접비용 정책에 대한 교내합의 도출) 한국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기초학문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지 피력 필요하다.”

- 국립대 병원의 경우 인건비만 상승한 것은 아닌지.

“법인화의 맹점 중의 하나인데 법인이 교원과 직원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나친 임금상승은 학교경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법인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우리의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화 10년 전부터 수업료를 2년에 한 번씩 인상해 왔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었으며, 표준 수업료를 정하고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수업료를 인상하는 분만큼 운영비 교부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과도한 수업료 인상은 없다.”

◆재무 분야

- 법인 전환 시 대학 소관 재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환 당시 대학 소관 재산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갔지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은 엄격히 통제된다. 향후 대학자체 운영(예, 주차장)에 필요한 범위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도 교육․연구목적 외에는 엄격히 제한된다.”

- 재산 처분 시 재무센터에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재산이 도로 개설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처분 금액을 50:50으로 대학과 재무센터가 나누어 가진다. 이러한 경우 외에 재산을 처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기간 중에는 변화 없다.”

- 운영비가 1%씩 줄어들면 나중에는 정부지원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학교운영비 1%, 병원운영비 2%씩 줄어들도록 되어 있다.”

- 우리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학병원이 복지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병원과 대학수입원과의 관계는.

“교육·연구 부문이 중요하고, 일반진료 수입이 법인의 수업료 다음으로 주된 수입원이 될 것이므로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일반진료 부문의 수입으로 대학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병원수입이 대학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20%를 넘고 있다.”

◆인사 분야

- 총장의 인사권 범위는? 학교 내 고위공무원은 없는지.

“문부성 공무원으로서 대학에 근무하던 직원은 법인직원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장이 이사가 되고 총장이 인사권을 가진다. 문부성 고위공무원을 대학에서 이사로 영입하고 2~3년 후 임기를 마치면 문부성으로 돌아갔다. 법인화 이후 직원이 한 곳에 고정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대협의회가 문부성과 협조하여 법인간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대학이 1:1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화 이후 대학에서 직접 채용하는 직원의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도쿄대의 경우, 2005년도 신규채용 직원 36명 가운데 30명이 도쿄대 출신이다. 법인화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 교수정년이 연장되었는데.

“법인화 이후 교수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60세 이후에 재고용 형식으로 연장되는데, 연장되는 교수의 수와 방법은 학부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농학부는 3년 연장에 대해 교수투표로 결정하고, 이학부는 연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학부는 모두 퇴직한다. 직원의 경우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기간에 맞추어서 연장시켰다.”

- 대학구성원의 인건비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건비를 낮추는 추세이다. 운영비 교부금에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매년 1%씩 낮추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교수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구비·인건비 부문에서 줄이고 있다. 재무·경영센터에서 국립대 인건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1%를 줄어든 데도 있고 1% 늘어난 데도 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만약 대학에서 인건비를 5% 증가시키면 문부성 가이드라인 이상의 인상분만큼 운영비 교부금을 그만큼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07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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