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은 4월1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원 신설기준 점검 결과, 2차년도 교수 정원 지침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지난 5월초 폐지 예고를 통보받았다.
인천대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1차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말경 김광조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행제정제재위원회를 열어 인천대 동북아물류전문대학원의 폐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북아물류전문대학원은 1차년도 4명의 교수 정원기준을 어긴데 이어 2차년도 8명인 교수 정원기준을 위반했다"며 대학원 폐지 통보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는 현재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인천대 교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5일자로 고 윤성순 교수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이와 관련, 지난 5월19일 교수채용 공고를 냈으며, 9월1일자로 신임교수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