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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등록금 부담 해소될까
여야 '과도한 등록금 인상 제동' 입법화 추진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등록금 인상제한법안'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앞서 미국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지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원회'를 구성,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운영 수입의 상당액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오거나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매년 물가상승률의 2배 가까운 인상률을 적용하는 일부 대학의 운영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등록금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대학은 등록금 외에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8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대학재정구조의 취약성과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비 지원의 빈약함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대학 중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 및 예.결산 자료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을 고쳐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다원화해 소득수준별 적절한 학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기준에 의한 자원배분방식인 포뮬러 펀딩을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에 도입해 국가가 최소필수교육비를 산출해 국립대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최소필수교육비국고지원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학습계좌제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현황을 보면, 161개 사립대학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이 2005년 물가인상률(2.7%)의 두배가 넘는 대학은 102개대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같은 등록금 인상 제한 움직임에 대학들이 자율성 침해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실질적 입법화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08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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