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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임시이사 걸러낸다
교육부, ‘후보자 심의위’ 구성…검증 강화
임시이사 구성 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
임시이사 구성 비율이 구체화되는 등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임시이사 선임방법과 절차가 마련됐다. 또 임시이사에 대해 사전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도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임시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25조 6항에서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시이사 선임은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위원회 자문을 받아 임명해왔다.

최대 14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자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가장 큰 임무는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 ‘제대로 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다. 후보자심의위원회는 추천에 앞서 교육당국이나 법조계, 학내 구성원 등이 2배수 추천한 임시이사 후보들을 검증한다.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교육당국은 의무적으로 사전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1년에 한 번 이상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 운영실태와 이들의 직무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임시이사들은 자신이 파견 나가 있는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키로 했다.

임시이사 선임 때마다 논란이 됐던 임시이사 구성 비율도 명확히 했다. 교육부가 지명한 임시이사는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구성원 참여를 명문화했다.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는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립종단이나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시이사의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4년제 12곳, 전문대학 7곳 등 모두 19곳이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가운데 파견사유가 해소된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이상 4년제), 김포대학, 서일대학, 경인여대, 대구미래대학 등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이상 4년제), 영남외국어대학(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강원관광대학 등 9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소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 방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13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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