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부, 51개大에 행·재정 제재
정원동결·감축예고 및 재정지원액 감액 처분 등 받아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 51개 대학이 행·재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제 대학 19곳과 전문대학 20곳, 대학원대학 11곳, 각종학교 1곳 등 모두 51곳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2005년도 대학·전문대학 행·재정 제재 확정 내역’에 따르면, 아시아대·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 등 8개 4년제·대학원 대학이 학부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거나 대학원을 신설하고도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등을 충족하지 않아 정원 동결 및 감축예고라는 행정제재와 재정지원 2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점 제재를 함께 받았다.

남부대는 학부정원을 늘리고도 수익용기본재산과 교지확보율 등을 충족하지 않아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 중 유일하게 내년도 입학정원 126명을 감축 당했다. 재정지원 사업 참여시 재정지원 2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점 제재도 함께 받았다.

강남대 등 5개 4년제 대학은 주야간 전환 시 확보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등을 맞추지 못해 정원 동결 및 감축 예고를 받았다. 감축 예고는 올해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정원 감축 제재를 내리겠다는 경고이다.

대구외국어대 등 4개 4년제 대학과 부산예술대 등 7개 전문대학, 베뢰아대학원대학 등 6개 대학원대학, 각종학교인 한민학교는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해 재정지원액 10% 감액을 받은 경우이다.

탐라대, 한국정보통신대, 경안신학대학원대학, 실천신학대학원대학 등은 대학설립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원동결 및 감축예고,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1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고신대 등 3개 4년제 대학은 입학자격이 없는 신입생을 받아 교육대학원 정원 감축과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경문대학 등 11개 전문대는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동결과 재정지원 5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원·교사 확보율 등 정원 자율책정 기준이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이 지난해에 올해도 51개교에 달했지만 내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교운영 관련 부정과 비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약속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단해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25 오후 10:2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