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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단 2곳 선정취소·34곳 예산삭감
‘실적’ 따라 대학들 명암 엇갈려
연세대 등 12개 우수사업단엔 ‘인센티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이하 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명암이 ‘사업실적’에 따라 확실히 엇갈렸다.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해온 36곳이 선정 취소 또는 예산삭감 조치를 받았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제가 적용돼 사업실적이 우수한 12곳은 작년보다 예산을 더 가져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122개 누리사업단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실적 부진한 2곳, 선정취소= 예원예술대와 광주대 등 2개 사업단(15억원)은 아예 사업단 선정 자체를 취소했다. 누리사업이 전반적으로는 1차년도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들 사업단은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거나 무리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도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삭감됐던 예원예술대(디지털 애니메이션 분야)는 배출인력(9명)에 비해 사업비(8억원)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배출된 인력도 지역이 아니라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 취업해 누리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높은 자격증 취득률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광주대(관광전문인력 분야)는 자격증 취득률이 정체된 것도 문제였지만 자격증 취득과는 상관없는 다른 분야로 취업한 경우가 많아 선정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무리한 사업비 집행계획에도 ‘철퇴’=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려대 서창캠퍼스, 공주대, 대구대, 동서대, 원광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충북대, 포항공대, 호서대 등 34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조치를 내렸다. 대형 9개 사업단 19억여원, 중형 9개 사업단 24억여원, 소형 16개 사업단 18억여원 등 총 61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사업비 삭감은 사업실적과는 별도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무리하게 제출한 사업단이 주로 철퇴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사업은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촉진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타낸 뒤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삭감 사유는 개별대학마다 다르지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재개발비나 해외연수비 등의 단가산정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계획을 세운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충북대 바이오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단에 참여한 여러 학과 중 기여도가 낮은 학과 배제 권고에 따라 20억원의 예산 중 1억원이 깎인 경우다.

◆실적 좋은 12개 사업단엔 ‘인센티브’ 지급=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는 ‘채찍’ 못지않게 ‘당근’도 확실했다. 일부 사업단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사업성과가 좋으면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삭감한 사업비의 약 17%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유형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12개 사업단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수 사업단에는 연세대 의·공학사업단이 뽑혔고, 군산대 텔레메틱스 사업단과 진주국제대 식품산업단은 2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한밭대와 경상대는 각각 2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최우수사업단에 선정된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경우 평가위원 전원이 대학당국의 행·재정 지원 실적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당국의 지원이 우수할수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당국의 투자가 많으면 특성화 실적이 좋고, 산학협력이나 지역파급 효과 등 지역혁신 점수를 높게 받는 등 거기에 따라 파급되는 평가항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대·원광대·제주대 등 3개 사업단 추가 지원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취소 또는 사업비 삭감 등으로 조성된 사업비 중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남는 예산(약 63억원)으로는 올 5월 신규사업단 선정 평가에서 예비 후보 사업단으로 결정된 창원대(대형), 원광대, 제주대(이상 중형) 등 3개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누리사업의 유형별 지원액은 대형 사업단 30억원 이상, 중형 사업단 10억~30억원, 소형 사업단 10억원 미만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23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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