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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의 회계처리는?
기금의 종류에는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이 있으며, 연구기금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또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제3항에 의하여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려면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예산에 반영해 사용돼야 한다.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 의한 적립금 이입 및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Ⅰ. 처분전 운영차익

1. 전기이월운영차익 2억원

2. 당기운영차익 6억원

Ⅱ. 적립금 등 이입액

1. 기타적립금 이입액 2억원

Ⅲ. 합계 10억원

Ⅳ. 운영차익처분액

1. 연구적립금적립액 4억원

Ⅴ. 차기이월운영차익 6억원

○ 적립금 이입시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2억원 (대) 기타기금 2억원

(차) 기타적립금 2억원 (대) 운영차익 2억원

○ 운영차익 처분시 회계처리

(차) 연구기금 2억원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2억원

(차) 운영차익 2억원 (대) 연구적립금 2억원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10 오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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