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와세다대학 이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비 유용사건과 관련해 시라이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이 이처럼 신속한 조처를 취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최근 각 대학에 대해 연구부정방지 대책 마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학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고강도 입장을 천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와세다대학은 시라이 총장에 부정행위 발생과 내부조사 체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무라오카 부총장, 오오사카 연구추진부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한 것은 지난 2004년 마츠모토 카즈코 교수와 한 기업의 가공거래 의혹에 대한 내부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를 대학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한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학교측의 이같은 고강도 조치에 대해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며 탄원서를 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마츠모토 교수는 학교측 발표 하루 전(27일) 와세다대학에 사표를 제출했다. 마츠모토 교수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IUPAC) 부회장직도 사임했다.
마츠모토 교수는 국제화학학회의 모임인 IUPAC의 사상 첫 여성학회장에 오를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