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교수는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 4월 서울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연구비 횡령(1억1,200만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서울대는 지난 8월 1일자로 강 전 교수를 해임했다. 2억9,6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추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강 전 교수는 지난 8월 11일 서울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수들의 소청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도 대학 측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황 전 교수는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편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0일 소청심사를 청구한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소청심사가 밀려 있어 이번에는 다루지 못하고 내달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통상 3주 간격으로 열리는 관례에 비춰볼 때 12월 11일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