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을지학원은 9일 두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법인만 같으면 서울 밖의 4년제 대학과 서울 안의 전문대 간 통·폐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통·폐합을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 공포됐기 때문이다.
을지학원은 지난 6월 통·폐합 신청서를 냈지만 권역이 다른 대학 간 통합이나 지방대학과의 통·폐합으로 수도권 전문대가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었다.
을지학원은 을지의대 272명, 서울보건대 2,496명 등 모두 2,768명인 입학정원을 1,26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약 67%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특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모집부터는 통합된 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11월까지는 통·폐합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승인해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20일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를 한 뒤 교육환경 개선 등 통·폐합 요건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날 현장실사까지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