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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잔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Q : 산학협력수익과 보조금수익의 간접비잔액은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나? A : 산학협력단은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세법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산학협력수익)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간접비잔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 간접비는 5년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해 과세되므로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보조금수익)에 대하여는 준비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20 오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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