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남 전 교수는 지난 7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남 전 교수는 지난 1982년 서울대가 교수 업적을 평가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하면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이에 대해 남 전 교수는 "서울대가 탈락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1980년 5월 민주화를 바라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에 참여했기 때문에 탈락됐다"고 주장해왔다.
남 전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재임용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 3월 소청심사를 냈고, 서울대가 남 전 교수의 연구 실적 부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남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교수신분을 회복한 남 교수는 그러나 현행 서울대 교원 임용 정년인 65세를 넘겨 다시 강단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