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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쌓기’에 제동
최순영 의원, ‘적립금 상한제’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 제출
등록금 자문위원회 설치해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의무화
사립대의 ‘적립금 쌓아두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자문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

최순영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2분의 1을 넘지 못 하게 했다. 또 적립금 적립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도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 사립대가 필요 이상의 등록금을 거둬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게 최근의 등록금 급등의 배경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50%를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의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등록금을 무턱대고 거둬들여서 쌓아두기만 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향후 등록금 책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등록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육부총리 산하에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생들이 부당한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책정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 의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사립대학에 누적된 적립금은 5조7,677억 원에 달한다.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 연간 운영수익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200%를 넘어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립금만으로 2~3년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14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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