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는 지난 10월 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손 전 총장 해임을 의결한 후 교육부에 ‘면직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바 있다.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라 교원의 해임을 교육부에 보고할 때에는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동의서, 징계결의서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사회회의록 외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덕여대는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연 데 이어 지난 6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손 전 총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동의서와 해임사유서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는 다 갖췄다”라며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가 없으면 면직보고서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면직보고’가 올라오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든지 반려하든지 할 뿐, 총장 임면권은 재단이사회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동덕여대 이사회가 징계절차를 보완해 다시 ‘직권면직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 열릴 예정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 전 총장은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하자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지난달 10일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동덕여대 이사회가 밝힌 손 전 총장 직권면직 사유는 사학법 위반, 정관 위반, 법인 권한 침해, 사학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40여 가지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내달 18일께 열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손 전 총장에 대한 소청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전 총장 해임 결정에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교수노조, 직원노조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무위원회와 교수협의회 교수,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