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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 ‘정직 3개월’
연구비 사적 유용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 ‘해임은 과하다’ 결정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1일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해임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연구비 1억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8월 1일자로 해임됐다.

역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2억9,6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정직 3개월의 추가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이 교수는 지난 1일자로 부교수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연구비 중 징계 시효가 남은 액수가 6,000여만원에 불과한데다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해임’은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 ‘정직 3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된다”며 “대학 측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21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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