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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복직 길 열려
교원소청심사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징계 완화
조교수 신분 회복…서울대 “행정소송 여부 곧 결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해임됐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가 ‘조교수’ 신분을 회복해 사실상 복직의 길이 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강 전 교수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검찰 수사에서 연구비 1억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8월 1일자로 해임됐다.

반면 역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2억9,600만의 연구비 횡령 혐의가 드러났으나 정직 3개월의 추가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 교수는 지난 1일자로 부교수에 복직했다.

이 때문에 징계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강 전 교수는 지난 8월 11일 소청 심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부당집행 연구비 가운데 징계시효가 남은 금액이 6,000여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병천 교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1일로 소급 적용돼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강 전 교수는 내달 5일께 소청심사위의 결정문이 서울대에 도착하면 곧바로 조교수 신분을 회복한다. 소청심사위는 심사 후 15일 이내에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복직까지는 또 한 번의 논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립대 법인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국립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하급기관인 서울대가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절차상 하자 때문인지, 징계 기준 때문인지 알 수 없다”라며 “대학은 행정기관의 지위도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아본 뒤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수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 전 교수도 대학 측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된 바 있다. 황 전 교수는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상태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1-23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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