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24일 열린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장 김지룡) 추계 세미나에서 최연수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사업기획조정팀장은 ‘간접경비계상기준(안) 제정 경과 및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내년부터는 실제 소요원가를 토대로 간접경비 비율을 산출해 간접연구비를 대학마다 차등지급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학술연구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건비와 직접연구비의 15%까지 인정해 주는 간접연구비 비율이 내년에는 20%로 확대된다. 소요원가를 산출해 A등급은 20%를 지급하고 B, C, D등급은 20%에서 각각 ‘-3%’ ‘-7%’ ‘-10%’를 간접연구비 비율로 인정한다. 등급별 조정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비 규모가 작거나 실제 소요원가를 산출하지 않은 대학은 종전대로 15%를 상한선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현행 간접연구비 비율은 A등급이 15%, B등급은 10%, C등급은 5%, D등급은 3%이다.
최 팀장은 “현재 간접연구비 원가계산을 신청한 47개 대학에 대해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대학별 간접연구비율과 대학별 간접경비 계상기준은 12월말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균관대, 포스텍 등 4개 연구기관에 시범 실시했던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김병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팀장은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개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대학별 간접연구비 비율에서 3%를 더 얹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소요원가 산출에 따른 간접연구비 비율 산정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이 연구비 관리 인증까지 받게 되면 내년부터 간접연구비 인정 비율이 현행 15%에서 23%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의 박상영 사무관은 “올해 시범 실시한 연구비 관리인증제와 인건비 풀링제 등의 확대 또는 전면 시행 여부는 오는 12월 중순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의 경우 확대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확대 시행할 경우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