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법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대학과 27개 고교가 예선에 참가했으며 한국외대부속외고, 분당 서현고, 민족사관고 등 6개 고교와 숭실대,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한다.
대학부는 △ 법조브로커의 법관 청탁을 다룬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의 범위'(숭실대) △ 정신분열증 환자의 야당대표 피습(서울대) 등을 주제로 모의 재판을 열며 고교부에선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안산 동산고) △경찰 수사과정상의 폭행에 대한 국가손해배상(한국외대부속외고) 등의 주제를 선택했다.
특히 서울대생들이 진행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야당대표 피습사건 재판은 배심제 절차가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