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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과 교수가 사행성게임 개발·판매
현직 게임학과 대학교수가 사행성 오락게임 개발·공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거액을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 혁)는 21일 사행성 온라인 게임물을 성인 PC게임방 업주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머니 등을 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대전의 모 대학 게임관련 학과 교수인 A(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의 모 컴퓨터게임 개발 및 판매업체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사행성 온라인 게임물을 전국 성인 PC게임방 업자들에게 공급한 뒤 게임머니를 팔아 지난 2월까지 3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인 명의로 컴퓨터게임 개발 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장모 명의의 차명 등을 이용해 PC방 업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3년 대학 교수로 정식 임용되기 전부터 화상 경마게임, 온라인 포커게임 개발 등에 깊숙이 개입해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업자 김모씨를 도왔을 뿐 사행성 오락게임 개발과 공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불법 오락게임의 개발과 유통을 막아야할 게임관련 학과 교수가 되려 불법 도박게임을 개발해 이를 유통시켜왔다"며 "다른 사행성 온라인 게임 개발과 공급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해오다 지난 9월 해외로 출국한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1-21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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