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는 이달 2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인 평의(評議)를 열어 사학법 위헌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14일에는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 주재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개변론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 제한 ▲임시이사 등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9개 조항을 놓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때 사용하는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작성됐지만 3기 재판부가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 등을 감안해 평의를 미뤘다. 4기 재판부가 출범한 뒤 두 차례의 평의가 있었지만 소장 권한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사학법 헌법소원이 언제 결정될지 현재로선 점치기 힘든다"고 말했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12월 28일 사립 대학과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그러나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았던 윤영철 전 소장 등 3기 재판부가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미루면서 위헌 여부 판단이 4기 재판부에 맡겨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