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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헌법소원 탄력받나
헌재, 내달 14일 공개변론
헌법상 교육기본권 침해 여부로 사립학교의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충돌을 초래했던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이 헌법소원 청구 11개월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는 이달 2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인 평의(評議)를 열어 사학법 위헌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14일에는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 주재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개변론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 제한 ▲임시이사 등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9개 조항을 놓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때 사용하는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작성됐지만 3기 재판부가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 등을 감안해 평의를 미뤘다. 4기 재판부가 출범한 뒤 두 차례의 평의가 있었지만 소장 권한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사학법 헌법소원이 언제 결정될지 현재로선 점치기 힘든다"고 말했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12월 28일 사립 대학과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그러나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았던 윤영철 전 소장 등 3기 재판부가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미루면서 위헌 여부 판단이 4기 재판부에 맡겨 졌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27 오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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