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여당, 사학법 재개정안 1일 제출…논란 재현
한나라 “개방형 이사 수정 없인 수용 못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개혁 후퇴”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이 1일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한다. 개방형 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둔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개혁 후퇴라며 당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 등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개정안에는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하는 한편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재적 이사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 있으면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립대 총장의 중임제한 조항도 개정했다. 또 출석 이사 전원이 간서명하도록 한 회의록 관련 내용도 참석 이사 가운데 3명만 간서명하면 되도록 고쳤고, 법체계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됐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그간 위헌 논란과 법률 체계상 문제점이 제기된 조항들이 수정 대상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반발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 김원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개정 사학법 중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다시 개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난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사학의 발전과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해달라는 사학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해 보니 교육학 전공하고 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는 등 자격 있는 사람도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교장에 취임 못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개정을 냈지만 개방형 이사는 손 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볼모로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있어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던 당론을 바꿔 필요한 부분은 개정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야당도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 사학법을 볼모로 잡지마라는 뜻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꽉 막힌 정국이 풀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는 건드리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수준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당론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재성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개방형 이사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로스쿨 등 다른 법안 처리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개혁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01 오전 10:24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