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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원, 대학등록금 ‘반값’ 법안 제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기는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국립대학재정운영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 의원은 이날 나머지 4개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의 이 의원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개정안은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근거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공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사립대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이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10만원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자는 것.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출연금으로 저소득층,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 대학(원)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는 학자금 무상지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한다.

이 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 전체 재정지원 시스템 및 고등교육 혁신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법안 제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향후 한나라당의 고등교육 비전의 중요한 비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11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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