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을 허용하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만 중임을 허용함(안 제53조제3항)
▲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함(안 제54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