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용량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