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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 국회 의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이 지난주말 국회에서 의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4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용량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04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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