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기총은 "위헌논란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그대로 둔 사학법 재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조항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개방형이사제의 폐지가 무산될경우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단위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합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