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측은 "전 이사장인 김문기씨가 1993년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되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래 우리 학교는 11년 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현재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학내분규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다른 사학(私學)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춘천지법은 "신청인들의 이사 임기는 만료됐고, 그 후 임시이사들이 적법하게 선임돼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