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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사학법 재개정때까지 무기한 단식"
개신교계 영락교회서 대규모 反사학법 집회 예정
개신교계 NGO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가 6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현행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등 사학의 자율성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또 "사학법을 재개정해달라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단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며 "그러나 기독교 사학에 있어 자율의 문제는 바로 선교 자유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부터 같은 이유로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 홍은돌산교회 우세현 목사도 기자회견장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라 건립된 사학들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속히 사학법을 재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식기도에 들어간 목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이광선 총회장은 "사학법으로 인해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라고 말했다.

최성규 한기총 명예회장은 "사학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매우 비민주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장통합은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국 교회 목회자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4-06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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