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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현 정이사 체제 정당하다” 판결
사학법 논란 재점화될 것으로 보여
서울고법 민사 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8일 구 상지대 재단측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한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상지대(총장 김성훈)는 소유권 분쟁 위기에서 벗어나 현행 정이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지대는 1993년 부정입학 사건으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 이후 11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2003년 12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변형윤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이사로 선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2004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하기도 했다. 사학법인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

상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정상적 학사 운영 및 대학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봉구 인턴기자>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1-28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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