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 대학에 따르면 인하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교측은 현행 정관과 대학 규정에 의거해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11명 가운데 9명을 대학 총장과 뜻을 같이 하는 인사를 뽑을 수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관과 대학규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대학측은 이에 대해 "대학 발전을 위해선 각계 전문가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외부인사를 4명으로 늘렸으며 정관은 교육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재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학 법인측은 지난 9일 사학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으며 정관에는 교수 4명과 외부인사 4명, 직원.학생대표 각 1명, 동문 1명 등 모두 11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교수 4명에 대해선 각 단과대별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