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타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과 지방 사범대 보호ㆍ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역가산점 조항은 헌법이 정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것인만큼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이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됐고 명시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교육부는 '공개전형의 절차, 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관련 조항을 고쳤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작년 7월 가산점 부여 제도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의 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2006년 서울시 중등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자 최저 점수인 152.93점에 0.9점이 모자라 낙방하자, 교육공무원법 제11조2의 별표(別表) 2가 정하고 있는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2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