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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대학원 등록금 선납 강요 물의
기한 못 지킨 2명 합격취소..'교육부 훈령 위반'
한국외대가 개강 60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한 교육부 훈령을 어기고 대학원 합격자들에게 등록금을 미리 낼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 측은 다른 학교에 중복 합격한 학생의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입학을 넉달이나 앞두고 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신입생들은 학교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3일 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통역번역대학원 2007학년도 입학 예정자 139명은 지난달 27일까지 많게는 558만9천원에 이르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학교에 미리 납부했다.

앞서 학교 측은 141명의 입학 예정자들에게 '등록예치금' 납부를 안내하는 고지서를 보냈고 실제로 학교가 제시한 기한까지 예치금을 내지 않는 합격자 2명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합격을 취소하고 같은 수의 추가 합격자를 받았다.

이 같은 등록금 예치는 이 대학의 대학원 전체에서 적용되고 있어 신입생 전형이 진행 중인 다른 대학원 사례까지 포함해 이달 1일까지 모두 375명의 입학 예정자들이 등록금을 납부했다.

내년 2월쯤 등록금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입학 예정자들은 갑작스런 등록금 납부 요구에 불쾌하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통역번역대학원에 합격한 A씨는 "합격이 취소될까봐 학교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했다"며 "돈을 미리 내면 학교는 그 만큼 이자를 벌고 우리는 기회비용을 잃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미 등록금을 예치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던 것을 포기하고 이자까지 물면서 돈을 융통해 등록금을 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학자금정책팀 관계자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학기 개시일 전 60일 안에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도록 돼 있어서 수업료 전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훈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대 관계자는 "대학원 신입생들이 입학을 앞둔 2월이 다 돼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으려고 부득이 등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며 "학부 수시합격생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예치금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06-12-03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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