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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상반기 출범
대통령이 위원 전원 임명-부처간 업무조정 추후 논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돼있는 방송과 통신 기능을 통합 해 관장할 거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4∼5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5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조직도 설치된다.

위원장의 경우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의무화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켰고, 당적을 갖고 있거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영리 업무 겸직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또 위원회는 매년 업무수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위원의 3분의 2(9명 중 6명)에 대해 국회 추천몫으로 정했던 기존 방송위원 선임 규정과 달리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방송의 독립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송위가 갖고 있던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도 그대로 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회 등의 견제가 이뤄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됐던 소관 사무는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제도, 방송.통신 융합 등 기존 정부조직법 편제상의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사무를 그대로 이관했고, 우정 업무도 관련 법률에 의해 소관 사무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토록 했다.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 기본계획 ▲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편성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사업자간 분쟁조정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소관 법령.규칙 제.개정.폐지 등 18개 항목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게 되며,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에 대해선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으며 위원장에게 사무 통할권을 부여하는 등 독임제적 요소를 추가했다.

또 현행 방송위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기능.조직을 통합한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등 9명)가 설치돼 방송통신위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권을 갖는다. 심의위원은 전원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 가운데 6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두 위원회는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법안은 현 방송위 직원의 신분전환과 관련,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특정직의 요소를 가미해 일반직 공무원 직렬에 방송통신직을 신설,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자체 고용' 부분을 주장한 방송위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또 연금 적용과 관련,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에 대한 방송위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연금 수급연한을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혼합하는 형태로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와 정통부 업무를 수평통합 방식으로 그대로 합쳐서 옮겨놓은 것이어서 700명(정통부 500명+방송위 200명) 규모의 거대 조직 형태로 가동될 전망이다. 기구 통합으로 정무직은 기존의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지만, 우체국 등 우정조직(3만명)까지 합하면 총 구성원은 3만명을 넘게 된다.

특히 기구 통합 과정에서 '정보화 촉진' 업무 추가를 제외하고는 정통부 의견이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사실상 정통부 조직의 거대화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진흥(산자부), 문화 콘텐츠(문화부), 정보화(행자부),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확립(공정거래위) 등 타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업무는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뤄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 임종순 부단장(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기존 방송위원의 경우 국회 추천에 따른 정파적 임명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비판 소지가 높았다"며 "방송정책권이 기본적으로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만큼 대통령이 임명하되 합의제 행정기구 방식으로 독립성을 살리도록 한 것이며, 타부처와의 업무조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공청회와 9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위원회 구성시기는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6-12-06 오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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