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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사학법 재개정 안되면 폐교 불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이하 예장통합) 소속인 서울여대가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여대 학교법인인 정의학원(이사장 이연옥)은 지난달말 개최한 이사회에서 사학법 시행령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한 지난 9월 예장통합의 공문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정관 재개정 요구를 거부키로 재차 다짐했다. 정의학원 이사회는 이미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이전부터 사학법 불복종은 물론 예장통합의 동의를 얻어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학계와 기독계도 사학법 재개정 촉구 및 교육부와 여당의 정관개정변경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사학법을 여타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해서라도 연내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08 오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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