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은 "학교측이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한다며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의 천장을 부숴 불법 철거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건물 3~4층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백석면이 3~7% 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추연은 또 "건물 천장 등을 부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학교측은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을 뿐아니라 지도 감독해야 할 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현재 석면 제거작업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둔 상태로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만약 허가 없이 철거를 진행해 석면 먼지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