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2번 연임할 수 있었던 교육감의 임기조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번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소위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