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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교육감 직선제법 처리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2번 연임할 수 있었던 교육감의 임기조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번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2-06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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