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주요 대학들의 입시전형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들이 시행중인 특목고생 수능비교내신제가 교육부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학과 부산대 경북대 등 국립대들이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 07년도 졸업생에게 수능비교내신제를 도입하고 있다.
‘수능비교내신제’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된 만학도, 외국 고등학교 졸업생, 불가피한 사유로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제도.
현재 각 대학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평어(수, 우, 미, 양, 가) 혹은 석차백분율에 의해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부에 의해 산출된 내신 성적 혹은 수능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점수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하게 함으로써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도 수능 성적에 의해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 있다. 고려대 등은 실제 일반계 고교 07년 졸업생은 학부성적(내신)만을 인정하고, 특목고 07년 졸업생은 내신과 수능비교내신제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특목고 비교내신제가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며, 특목고 교육을 왜곡시키고,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