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으로는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고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지 않으며 ▲연봉이 상당히 많은 '관리직' 직전의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의 규제가 없어지면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연봉 기준을 낮추고 싶다는 사용자측의 의견 역시 있다"며 노사 양쪽의 입장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