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급식 규모별로 갖춰야 할 시설·설비 기준을 담았다. 100명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조리실, 설비·기구, 식품보관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치원의 96%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 규모와 대상 등의 차이로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유치원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