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학원 학위 과정도 질 관리”
[신년 특별 인터뷰]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자율성 확대 위해 민관 합동협의체 구성
로스쿨 일단 제도도입후 점진적 개선 바람직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부총리는 짧은 기간에도 교육감 직선제 도입, 대학-고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2008대입제도의 안정적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평생을 대학 강단을 지킨 교육학자답게 김 부총리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임기간 동안 대학원 학위 과정의 질 관리 등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대학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한나라당과 종교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행정부처의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논술 ‘가이드라인’ 같은 규제가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도, 푸는 학생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출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피해 문제를 꼬아서 내지 않고도 바람직한 문제 유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대학도 아직 논술고사에 익숙하지 않아 출제와 채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논술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대학도 바람직한 논술고사의 유형을 만들고, 공정하게 채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과 유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 시행과 정관 변경 촉구 등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행정부는 현행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이나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관 변경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전체 1,141개 법인 가운데 48.9%가 정관을 변경했고, 대학법인은 190개 중 111개 법인이 이미 정관 변경을 마쳤습니다. 정치권의 재개정 논의 및 종교계의 반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등 관망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이후 대학 14개 등 111개 법인이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 로스쿨 법안이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제도 도입 원칙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법안 내용도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제도 도입을 믿고 준비해온 대학과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을 가중시켜 제도도입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 법과대학 체제에서도 변호사 수 확대나 법학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행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 논의를 했는데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이 불가피한 시점이고,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에 합의한 것이 바로 로스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치 등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국립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법인화의 경우 교육부가 마련한 법안(시안)이 자율성을 헤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추천하는 이사 2명을 제외한 모든 이사는 정부와 무관한 인사로 구성됩니다. 정부 의도에 따라 이사진이 구성될 수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사항을 시행령이나 정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연구위원회 등 주요기관의 기능이나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임기나 구성 같이 세부사항은 시행령이나 정관에 위임하겠다는 뜻입니다.”

- 재정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이 인상되고 교육의 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들 비판하는데요. 재정지원이나 신분 보장 등은 부처 합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화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법인화는 국립대를 사립화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립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존 국립대의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부 재정지원도 계속될 것입니다. 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자율선택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인화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대학구조개혁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힘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연차적으로 다소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원연도를 다음 해로 순연한 것이지 정부가 당초 지원키로 한 예산 총액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09년까지 3,000억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국가 중기재정지원계획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상시 대학구조개혁체제로 전환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는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지식이 국가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시대에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는 시급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학특성화지표’를 개발했는데요, 올해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교육부뿐 아니라 개별 부처 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 사업 간 연계가 강화돼 특성화 분야로 재정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 대학이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강점 있는 분야로 각종 자원을 재배치하는 데에 물꼬를 터주자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 고등교육 질 제고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 동안 우리 대학은 성적 우수자 선발을 위한 입시에 치중하고 잘 가르치는 경쟁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잘 가르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능력 평가, 논문심사 강화 등을 통한 대학원 학위 과정의 질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평가를 위해 인력수요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인증기구 확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학 자율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대학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과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 표절이나 연구비 유용 등 연구관리 및 윤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확립 활동을 추진하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연구지원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학술지 발행이나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 시 연구윤리 헌장이나 규정,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스템 유무를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립대 총장이 연구비 유용으로 직위 해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학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학의 연구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재정지원사업이 연차평가나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비 삭감이나 탈락 쪽으로 가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정한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삭감이나 탈락은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유지조건 미 충족, 평가 과락점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정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우수한 사업단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연차평가 결과 12개 사업단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08 오전 8:4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