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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97개 법과대학(법학과) 학장(과장)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영호·건국대 법대학장)는 9일 오후 3시 조선대 법과대학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보완·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성안된 로스쿨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4개월이 넘도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투자를 한 대학들이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정·보완후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완 내용으로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보장 △예비시험제도의 병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장학금기금제도 설치 등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여야는 기득권 보호나 타법률과의 연계와 같은 당리당락적 시각을 탈피하고 오로지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2-09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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