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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로스쿨-사학법 교환대상 아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맞교환설'에 대해 맹비난했다. 최의원은 8일 '공수표 사법개혁과 사학 기득권 맞교환이 민생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로스쿨을 설치하면 사법제도의 공공성이 확보되리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사범시험법이나 사법조직의 개편을 전제하지 않은 로스쿨 법은 또 하나의 배타적 법률가 양성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그는 "그 동안 한나라당이 ‘반값 시리즈 민생’을 주장해왔지만 그 민생이 기득권만을 위한 ‘반쪽짜리 민생’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 사학법은 이제 사립학교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권한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사학법은 부족한 수준이나마 현재의 사립학교 현실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08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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