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이제라도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해 대학교육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약 12조에 달하는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6조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정책. 김 의원은 △예산배분 시 교육비 확보 우선 원칙 △정부 홍보예산을 줄이고 옥상옥식 위원회 및 비대한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주요 국책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부처를 동원해 총력 홍보토록 한 ‘비전2030’에 소요되는 예산이 잠정 추정치만 무려 1,100조원”이라며 “무려 1,100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재원마련계획도 없이 발표하는 정부가 그 0.5% 수준인 6조원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결국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려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200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증세를 해야만 가능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선 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발의된 ‘등록금 인상 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월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칭 ‘등록금 인상 제한법’은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그 사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한 법안. 교육부는 ‘수업료와 기타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직속으로 둬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졸업 후 취직이 되어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에만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 ‘졸업세’의 형태로 납부하는 ‘대학 선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년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는 방만한 대학재정에 대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데 있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학등록금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