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는 15일 오후 2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상지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원고인 김 전 이사장 측에서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상지대 측에서는 임재홍 영남대 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원주에 있는 상지대는 김 전 이사장의 부정입학 비리 등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 지난 2003년 12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구 재단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같은 해 4월 1심 판결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만료돼 소송 제기의 자격이 없다고 원소(김문기 전 이사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논란은 구 사학법이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재작년 12월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때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이사 체제 전환 시 구 재단 측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은 정이사 선임 주체를 관할청이 아닌 법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와 설립자가 아닌 임기가 끝난 과거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법리 대결이 예상된다. 김 전 이사장이 설립자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만을 판단하게 되며,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부당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