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는 15일 지난해 10~11월 국내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218곳, 학회 2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윤리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조사 결과 연구윤리 관련 헌장이나 강령, 규정, 지침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대학은 15.6%인 34개 대학에 불과했다. 헌장(강령)을 마련한 대학은 3개였고, 규정은 37개 대학이, 지침은 8개 대학이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이나 징계 내용 등을 담은 ‘연구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6.9%인 15곳에 머물렀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갖춘 48개 대학(복수응답 포함) 가운데 50.3%인 37개 대학이 2005년 이후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은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환진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부정행위의 유형과 기준, 조사·판정 절차, 징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아직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헌장(강령)-규정-지침’ 순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규정이나 지침이 담고 있는 내용까지 조사해 대학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역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2.8%(28개 대학 38개 위원회)에 불과했다. 부정행위 발생 시 조사·처리를 위한 ‘연구진실성 위원회’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포함한 수치이다.
38개 위원회 가운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경우는 22개(57.9%),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는 16개(42.1%)였다. 구성인원은 8~9명이 18곳(60.0%)으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상도 23.3%인 7곳으로 조사됐다. 연구윤리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도 13곳(6.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