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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안 만들면 재정지원 불이익
교육부·연구윤리확립추진위, ‘연구윤리 확립 권고문’ 발표
내년부터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대학은 각종 재정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기관별 실천항목을 담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과 학회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9월 학계 인사 등 22여명으로 구성한 기관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기관별·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하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이 미흡한 기관에게 일정한 제재 조치를 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연구윤리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유형 및 기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조사 및 판정절차, 담당 조직 및 책임자, 제보자의 보호, 부정행위자 징계, 조치 결과의 기록 및 보고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유형·기준·제보 및 절차, 데이터의 정리·보관, 인용방법, 실험실 윤리, 공동연구 윤리,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대학과 학회가 권고문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뒤 이 결과를 내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 선정평가 때 가산점이나 감점 형태로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도 학술지 평가사업과 학술단체 지원사업 때 연구윤리 확립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노환진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올 학술연구조성사업 공고 때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2단계 BK21사업과 누리사업의 연차·중간평가 때 연구윤리 확립 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윤리확립추진위가 이날 중간 발표한 ‘국내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218곳 가운데 15.6%인 34곳만이 연구윤리 관련 헌장(강령) 또는 규정,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조사대상 280곳 가운데 22.5%인 63곳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연구부정 행위 처리와 관련해서는 15개 대학(6.9%), 70개 학회(25%)만이 관련 규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대학 12.8%(28곳), 학회 5.0%(14곳)에 그쳤으며 연구윤리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곳도 대학은 6.0%(13곳), 학회는 3.2%(9곳)에 불과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은 8개 대학(3.7%), 21개 학회(7.5%)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15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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