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를 최종 결론짓는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달 19일 간담회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과 관련해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되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에 포함된 줄기세포주 연구를 분리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든다. 배아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을 연구할 경우 시설·장비·인력에 관계없이 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배아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방안을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과 임상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정부도 올해에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258억원을 줄기세포연구에 지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매년 줄기세포연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내에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해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