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위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을 가리켜 “사학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된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은 ‘부정부패 사학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사학법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민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재개정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흥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대위는 사학법을 참여정부의 대표적 개혁 성공 사례로 꼽으면서, 사학들의 사학법 불복종운동에 맞서 사학법 이행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