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는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상향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이를 2일 공고한다.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산·학·연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관리와 회계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의 평가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0월중 선정될 예정이다.
인증기관 선정절차는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인증평가단의 1차 패널평가와 2차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인증 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된다.
과기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구기관의 투명한 연구비관리 체계 정착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연구비 부당집행을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비관리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연구비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자율성의 확대와 책임성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제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정부합동평가했으며 올 2월 확대시행 방안을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