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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 또 발의
최순영 의원, ‘등록금 상한제’ 법안 발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26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9명과 한나라당 안상수(법사위원장)·배일도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직전 3년간의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합계액을 3으로 나누고, 다시 이 금액의 12분의 1이하로 연간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대학등록금 상한을 매년 9월 공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대학은 등록금 상한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해서 책정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 면제되는 대학 등록금은 전액 국가가 보전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될 때 등록금 상한액은 2007년 기준으로 292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등록금의 약 40% 수준이다.

최 의원은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 정도, 즉 1년 전체 소득의 약 1개월치 소득 정도를 저축하는데 쓴다”며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한 저축은 못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 법 이외에도 대학평의원회 및 자치단위 법제화,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이상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봉주 의원도 지난해 대학이 등록금을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에 내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 물가인상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자료를 공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등록금 인상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재원 마련도 숙제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26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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