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대는 19일 이공학술원 모리 야스아키(森康晃.52) 교수가 국가 연구비 28만엔을 엉터리로 청구하고 사회인 대상 강좌에서 필요이상의 청강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모리 교수는 지난 3월 국가 연구비지원을 받는 대학지적재산본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샵을 개최했고, 앞서 보고서 제작 등을 업자에게 발주했다. 연구비 40만엔이 업자에게 지불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12만엔만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와세다대는 모리 교수에게 10년간 국가 연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28만엔을 국고에 반납하고 청강비를 수강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시라이 가쓰히코(白井克彦) 총장에게 감봉처분(3개월간 직급수당 30% 감봉)을 하고 연구추진담당 상임이사 등 간부 3명에게는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
앞서 와세다대는 지난 7월 이공학부 마쓰모토 가즈코(松本和子)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한 사건이 드러나자 올해 정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